1. 스포츠외교란?
스포츠를 국가간의 정치 ․외교 등에 이용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스포츠 참여자는 전형적으로 특정 사회조직을 대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정치를 반영하여 정치 ․외교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공익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서, 정책의 공익지향성과 미래지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외교 정책이란 스포츠외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스포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고 장애인 스포츠의 통합과 분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일반 스포츠에서와 마찬가지로 약물복용과 관련된 도핑방지에 대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국제체육활동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시
스포츠외교의 정의
국익달성을 위한, 스포츠를 전면에 내세운 대외정책 혹은 스포츠를 통한 대외관계의 처리
아국의 국위 선양, 상대국과의 친선과 협력 도모
스포츠 경기를 통해 국가와 국가, 국민과 국민 간의 상호 우애촉구 및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이해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문화 교
외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기초할 때 스포츠외교란 ‘스포츠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관리이며, 스포츠외교관의 기술 또는 과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전웅, 1985). 즉, 스포츠를 통하여 자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친선과 협력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