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내용정리 과제
1. 어음행위의 특성 4가지와 의미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4가지와 성립요건)
① 요식성 :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문언성 :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음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①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법 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음, 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도 그 인정범위를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정시킬 것이냐, 또는 그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이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갈리고 있다.
1) 무권리
어음행위는 書面行爲이므로 각 어음행위는 어음상(다만 背書나 保證은 補箋이나 膽本에도 가능함)에 하여야 한다. 이들 각 어음행위에 고유한 方式을 규정한 법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發 行 : 어음법 제1조(환어음), 어음법 제75조(약속어음),
수표법 제1조(수표)
背 書 : 어음
어음의 善意取得制度가 動産의 善意取得에서 비롯하여 권리의 外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음의 無權利者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善意取得의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어음법 제16조 2항은 『事由의 如何를 불문하고 煥어음의 占有를 잃은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