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1. 신문판매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 대하여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
신문구독을 권유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 신문협회가 자율
Ⅰ. 개요
언론개혁은 자율개혁이어야지 밖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원용해서 이 주장의 창과 방패로 이용한다. 자율개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자율개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언개연의 개정 방송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문법안과는 달리 아직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정의원은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언개
언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신장과 지역생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신문의 지역주재기자 문제 역시 지방언론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언론사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지
Ⅰ. 서론
언론개혁이란 언론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언론상품의 가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국민을 대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감시와 비판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이를테면 노동과정에서 이러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