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권 중개인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하려는 법인 및 일반인을 위해 그들이 희망하는 거래주문을 받아서 거래를 성사시킨다. 거시경제지표의 점진적 회복, 증권인구의 저변 확대, 금융시장개방 가속화, 합작사 및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 증가, 투자기법의 고도화, 선물과 옵션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
Ⅰ. 선물거래중개인
1. 주요 업무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계약이나 옵션의 매매주문을 받아 거래를 계약하고 계약체결에 따른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며,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상담을 실시한다.
2. 고용 전망
선물거래소의 본격적인 개장, 선물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