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합작투자의 개념
해외합작투자란 국경을 초월한 자본참여를 기반으로 둘 이상의 파트너 사이에 계약상 지속적으로 확정되는 해외직접투자의 하나이다.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는 합작기업이 설립되는 현지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합작투자의 종류는 파트너의 참여 비율에 의해 결
3. 합작투자와 상법
1) 계약법과 상법
합작투자회사도 국내법인이므로 상법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은 물론, 정관도 상법, 특히 회사법상의 강행규정을 준수함이 원칙이다. 주주간계약에서는 종종 사업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의 조항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 계약조항의 효
(1) 국제합작투자의 정의
국제합작투자란 상이한 국적을 지닌 2개 혹은 그 이상의 합작선들이 영구적인 기반 위에서 특정의 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참가하는 해외사업활동의 한 형태이다. 국제합작투자는 법인체로 설립되어 운영됨이 통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기반 위에서 설립
I. 국제합작투자의 의의
기업은 최근 국제경쟁의 격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기술 및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현지기업 혹은 제3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국제합작투자는
4. 소유권의 통제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의 가장 큰 약점은 투자기업이 합작기업의 경영관리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고 단지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를 통해서는 합작기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현지국 시장에 대한 그들의 진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