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
3. 통상해고의 요건
-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
3. 통상해고의 요건
-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
II. 정리해고의 특징
징계해고 등 개별적 해고는 특정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배제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판단된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종업원으로 적격하더라도 그 정리의 목적상 다른 종업원과의 비교에 따라 이 판단되어 피해자가 선정된다는 데 특색이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