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또한 이루어졌다.
도가니 법으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해당 시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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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2012년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 보호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2012년사회복지법 개정내용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 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내용을 살펴보
사회복지법인에서 학생들을 학대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서는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의 책임과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