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진료비지불제도란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용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자가 의료기관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진료비지불제도에서 설계된 보상은 의료공급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신의 의
○ 현행 DRG 기준수가는 주요 질병군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가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원가보전 차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RG 수가는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하고 이중 병원진료비에 국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