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공부조의 미수급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는 어느 급여에나 해당된다. 하지만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즉, 미수급(non-take-up)문제)는, 공공부조 급여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문제가 크게 등장한다. 즉,
I.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는 자동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즉,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Pieters, 2006). 요컨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