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내 어린이의 약 75.6%가 가습기를 사용하였고, 31.1%의 어린이가 살균제피해에 노출되었다. 이 가공할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의 제정, 소비거부 운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
Ⅰ. 서론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조물이다. 문제는 해당 물질들을 본래 용도인 바닥 정화조 청소용이 아닌 가습기에 사용할 경우 가습기의 특성상 내부에 투입된 살균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폐속으로 들어간다는 점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선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고 신문기사를 통해 ‘독성실험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개발회사의 입장이 소개됐었다. 그 후 약 17년이 지나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달아 사망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사
reduced to a second endoperoxide PGH2 at the peroxidase site. Subsequent formation of prostaglandin end products from PGH2 depends on the presence of specific synthases that produce the functionally important prostanoids PGD2, PGE2, PGF2, PGI2 (prostacyclin) and TXA2 (thromboxane). These prostaglandins may undergo facilitated transport out of the cell by prostaglandin transporters (PGT) and ot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