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
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
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
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
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
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
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
Surrogate birth)
불임 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
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
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
대리모정의
대리모현황
기독교적윤리관
찬성반대
해
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는?
난소기능은 정상적이지만 자궁이 없거나 선천성 자궁기형으로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신이 되면 치명적인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