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은 1994년 또다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관과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 이용의 알선, 관광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기타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행업을 국내. 국외. 외
여행자와의 중간에 서서 여행자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과 수배를 행함과 동시에 일련의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시설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사업
3) 여행업의 종류
(1)일반 여행업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
제1장관광의 기초이론
1.관광의 정의
관광의 정의 및 요건
►사람이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지역의 문물.제도 등을 사찰하고 풍경등을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
►현대관광의 요건-목적의 필수, 자유의지가 반영
공간적 이동
귀의성
경제적 소비활
여행상품을 기획·생산·판매하고, 여행객을 상담·안내하며, 여행객과 여행시설업자를 위해 상호 알선하고, 여행시설의 사용권을 매매하며,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여행사를 의미하는 영어 표기는 다양하며 travel agent, travel agency, touroperator, tour wholes
여행업: 국내를 여행하고자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사의 종류
소매여행사(retailer): 관광상품을 수요자인 여행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여행사
도매여행사(wholesaler): 수요를 미리 예상하여 여행상품을 만들어 소매여행사에 판매하는 여행사
수배여행사: 랜드 오퍼레이터(land ope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