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 Sun Hee Lee ) , 최귀선 ( Kui Son Choi ) , 조희숙 ( Heui Sung Jo ) , 채유미 ( Yoo Mi Chae ) , 한은아 ( Eun A Han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2000] 제10권 제4호, 20~56페이지(총37페이지)
박종구 ( Jong Ku Park ) , 김춘배 ( Chun Bae Kim ) , 조경숙 ( Kyung Sook Cho ) , 최서영 ( Seo Young Choi ) , 이종찬 ( Jong Chan Lee ) , 이선동 ( Sun Dong Lee ) , 전세일 ( Sae Il Chun ) , 김중호 ( Joong Ho Kim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2000] 제10권 제4호, 57~74페이지(총18페이지)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
남상요 ( Sang Yo Nam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2000] 제10권 제4호, 75~98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
장원기 ( Won Ki Jhang ) , 정경래 ( Kyung Rae Jung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2000] 제10권 제4호, 99~115페이지(총17페이지)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
설동진 ( Dong Jin Seol ) , 이경태 ( Kyung Tae Lee ) , 이해종 ( Hae Jong Lee ) , 정종암 ( Chong Am Chung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2000] 제10권 제4호, 116~143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
이 연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의사, 한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27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중 362명이 응답하여 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 206명, 한의사 90명, 보건의료전문가 64명 총 360명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한방 상호보완체계의 법제화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9%(218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찬성률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찬성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이들 집단간에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과 한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한의사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