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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식 & 양식]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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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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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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