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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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검토하라.
③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 문제 
가. 쟁점의 정리
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일부청구 허용 여부

3. 문제 
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나. 토지관할
다. 소결

4. 문제 
가. 사물관할의 의의
나. 합의부의 관할
다. 단독판사의 관할
라. 소결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본문내용
Ⅰ. 서 론

근대민법의 3대 원칙으로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에 기반을 두어 현대 민법 에서는 소유권의 상대성, 사적자치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이 수정되어 수정된 3대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긍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즉,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공익’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수정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공익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 거래에서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선동주·김강노, 헌법집중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사권이 보호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란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사권을 보호·실현하려는 재판 절차이다”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016년 3월 3일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A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친구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3.30.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서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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