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론]건강보조기구 광고의 허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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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조기구 광고의 허위성
■미용기구류 광고실태
1. MK-기공Massager
2. Sein Skin Magic
3. 울트라이온 맛사지기

■신체교정기구류 광고실태
1. 패디라인
2. 하이코

■운동기구류 광고실태
1. 뉴매직 훌라후프
2. NEW 꺼꾸리
3. 헬스키

■기타 건강용품류 광고실태
1. 옥강산 옥돌매트/ 내고향 참숯 옥매트
2. 휴먼아트 혈침봉

■구입실태

■사용실태

■효능

□ 개선방안

본문내용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 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인 각종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의료용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과장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건강보조 기구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식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실태의 예를 찾아보고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
■미용기구류 광고실태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용기구는 주로 맛사지기 이며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피부를 자극하는 단순 피부운동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고상에는 의료용구처럼 '관절염' '허리의 통증, 두통, 치통, 근시. 치질, 성기능 장애회복' '피부노화 및 탈모방지' '노화제거' 등의 표현으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구 품목허가를 받은 「울트라이온맛사지기」는 허가된 효능․효과가 근육통 완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폐물과 독소제거' '백색피부를 만들어준다'는 등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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