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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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ISBP745(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심사하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1) 기본요건 (Basic requirement)
2) 환어음의 기한 (Tenor)
3) 만기일 (Maturity date)
4) 은행영업일, 유예기간, 송금지연
5) 발행과 서명 (Drawing and signing)
6) 금액 (Amounts)과 배서 (Endorsement)
7) 정정과 변경 (“정정”)
8)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Drafts drawn on the applicant)

2. ISBP745(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심사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UCP600 제20조의 적용
2)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인, 운송인의 확인 및 서명
3) 본선적재부기, 선적일, 사전운송, 수령지 및 선적항
4) 양륙항 (Port of discharge)
5) 원본 선하증권 (Original bill of lading)
6) 수하인, 지시당사자, 선적인과 배서, 그리고 통지처
7) 환적, 분할선적과 복수 세트의 선하증권이 제시되었을 때 제시기간의 결정
8) 무고장 선하증권 (Clean bill of lading)
9) 물품명세 (Goods dexcription)
10) 양륙항 착하인도대리점의 이름과 주소 표시
11) 정정과 변경 (“정정”)
12) 운임과 추가비용 (Freight and additional costs)
13) 복수의 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하는 물품의 인도

3. ISBP745(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심사하는 상업송장(C/I)
1) 송장의 제목 (Title of invoice)
2) 서류의 발행인 (Issuer of an invoice)
3)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에 관한 명세 및 송장에 관한 기타 일반적 사항
4) 할부청구와 할부선적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본문내용
1) 기본요건 (Basic requirement)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이 있다.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은 42A: Drawee 항목에 표시된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환어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어음의 요구는 신용장의 이용방식이 인수방식인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을 요구해야 하고, 연지급방식의 경우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급방식과 매입방식인 경우에는 환어음을 요구해도 되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달리 금융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오직 B2항-B17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환어음을 심사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이 있다.

2) 환어음의 기한 (Tenor)
기재되는 기한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보통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기한에 대한 조건은 “42C: Drafts At…” 항목에 표시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만기에 관하여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 이외의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 환어음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기가 선하증권일자 후 60일로 기재된 경우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 전이건 후 이건 간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일자로 간주된다. 또한 만기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from”과 “after”는 언급된 날짜를 제외한다. 따라서 신용장상 어음조건이 “30 days after shipment date”인 경우와 “30 days from shipment date”인 경우 만기일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만기산정 기준일은 환적으로 인해 단일의 선하증권에 복수의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경우, 단일의 선하증권에 복수의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경우, 복수의 선하증권이 제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참고문헌
없음
하고 싶은 말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 요약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