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론] 한중 마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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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협상론] 한중 마늘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마늘 분쟁의 개요

2.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

3.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
(1) 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배경과 경과
(2)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3)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 여부
(4) 수입증가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여부
(5)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6)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7)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 판정의 내용
(8) 중국측 주장에 대한 평가

4.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정책적 의미

5. 한국 정부의 입장
(1) 곤혹스러운 정부
(2) 정부 대응의 문제점

6.마늘 분쟁의 평가 및 교훈
(1) 산업 구조적 요인 평가
(2)제도운영에 대한 평가
(3) 무역분쟁 대응체제의 상시 운영

본문내용
마늘분쟁은 1999년 11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 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인들이 주로 마늘줄기를 요리해먹기 때문에 중국산 마늘가격은 우리 마늘의 3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싸다고 중국산 마늘을 무조건 수입하다보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물량만,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해온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우리나라는 마늘의 경우 통마늘(까지 않은 마늘)로 한해 수요량의 2~4% 정도(MMA)를 50%의 관세율만 매겨 수입키로 했다. MMA를 넘는 물량부터는 3백60%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당시 마늘 품목에는 냉장, 냉동마늘(깐 마늘)과 초산마늘(절임마늘)과 같은 품목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저장, 보관, 운송하기가 힘들어 개방해도 수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30%의 낮은 관세만 매기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내 수입업자들이 98년 중국 현지에 냉동 창고와 통마늘을 까서 깐 마늘로 만드는 작업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마늘로 수입해봐야 일정물량을 넘어서면 높은 관세가 매겨져 이윤이 박한 반면에, 중국에서 깐 마늘 등으로 가공한 뒤 들여오면 관세도 낮아 엄청난 이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98년부터는 냉동, 초산마늘 수입이 급증했고 국산으로 둔갑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내 농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특히 마늘 풍년이 들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농민들은 수입마늘에 화살을 겨누었다. 이로 인해 1999년 9월말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했다. 그리고 조사결과 피해가 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1999년 11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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