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벤션계약론 -코엑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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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켄벤션계약론 -코엑스 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컨벤션센터 임대명세서
COEX > INTERCOM
본문내용
제 1 조 계약의 목적

임대인(이하 “갑:)은 상기 임대기간동안 상기 임대장소를 임차인(이하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상기 행사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 할 것을 계약한다
-계약 당사자와 일자표시, 계약의 목적을 나타낸 설명조항

제 2 조 임대기간

2.1 코엑스 컨벤션센터 회의실(이하 “회의실” )의 임대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 확인일까지로 하며, 오전, 오후, 야간의 시간을 최소임대시간으로 한다.
2.2 “을” 이 “회의실” 의 임대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갑”의 임대요율에 따라 시간 외 사용료를 징수하며,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2.3 행사 준비 및 철수 위해 임대시간 전후 30분을 무료제공, 시간 초과시 상기 시간외 사용료 적용

제 3 조 “회의실” 의 임대료 및 임대료의 납입

3.1 계약체결 시, 임대료의 50%, 사용개시일 7일전에 나머지 50% 해당하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3.2 납입된 임대료는 환불 불가
3.3 3.1항의 임대료는 무이자
제 4 조 “회의실” 시설용도 외 사용

회의시설용도외 행사(예: 전시)로 사용시 임대료의 50% 할증 적용
 
제 5 조 “회의실” 의 “부대서비스” 이용

5.1 부대서비스의 정의(전기공사, 정보통신서비스, 장비임대 및 식음료 서비스등)
5.2 부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식음료 서비스를 제외한 부대서비스 이용료는 임대개시전에 현금으로 납부
5.3 갑이 제공하는 부대서비스에 대해 갑의 사전승인없이 지정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이용목적이외의 조작, 파손, 변경 등의 행위 불가
5.4 갑의 운영규정에 명기된 지정용역업체만을 사용. 타 용역업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회의실의 식음료서비스는 갑의 협력업체 전속서비스이며 을에 의한 식음료의 서비스와 판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