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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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기모기지론의 공급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현황
②대상담보주택
③취급 금융기관:
2.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

3. 주택연금 업무

4. 학자금대출신용보증 업무

5. 주택저당증권(MBS), 학자금대출채권담보부증권(SLBS)의 발행

① MBS란?

②MBS는 누구에게 혜택이 되는가?

③SLBS란?

④SLBS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본문내용


1. 장기모기지론의 공급
시중은행들이 취급해오던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선진국형 모기지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DTI 기준비욜 충족 전제)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만기에 따라 각각 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준 대출금리 적용
+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비 미발생의 경우 포함)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 차입자가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하여 대출원금의 0.5%를 취급시점에 지급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상환조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장 3년 선택가능 선택가능
(연 단위 선택)
+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선택가능
- 대출원금의 75%(10년만기),60%(15년만기) , 50%(20년만기), 30%(30년만기)를 상한으로 설정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 1년이내 2.0%, 3년이내 1.5%, 5년이내 1.0%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현황

cf)소득수준대비 부채상환능력비율(DTI) 요건을 충족을 위한 기준비율

DTI1
DTI2
기준비율
33% 이내
40% 이내
소득공제시
37% 이내
44% 이내


*DTI의 산출방법
DTI1= (당해 보금자리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월 소득
DTI2= (당해 보금자리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월 소득

매월 원리금상환액 : 분할상환 개시 월의 원리금상환액

고가주택
+ 6억원 초과시 대출 제한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공부 상 다가구용 제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공부 상 주택으로 복합용도의 주택(상가주택 등)은 대출 제한

제3자 담보제공
+ 배우자 또는 주택매도인으로 한정
공동명의 주택
+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한정
기타제한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진행 시 대출 제한
②대상담보주택

참고문헌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khfc.co.kr/index.html
2. 서울신문, e-daily 뉴스- http://www3.seoul.co.kr/news/
3. 금융자산관리사, 증권연수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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