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2003두 14253판결 CD 공동망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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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2003두 14253판결 CD 공동망사건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요약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피심인들의 자산규모
신용카드 사업자현황
(2) CD기(Cash Dispenser,) 이용현황
현금 인출서비스
현금인출서비스의 CD망 이용도
㈐ 은행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은행계 카드사의 CD망 이용도
전문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전문계 카드사의 CD망 이용도
처분의 경위
가상계좌서비스 요약
은행계 카드사의 반발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의 결의와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응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1) 삼성카드의 행위의 부당성
2)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여부에 대한 항변
3) CD공동망의 유지에 관련된 항변사유
4)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항변
나. 피고의 주장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수료의 경쟁제한성 주장
왜 삼성카드에만 가상계좌서비스를 거절?

본문내용
현금 인출서비스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CD 전산망과 각 은행의 CD 공동망을 통해 은행 사이에 이용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각 은행의 CD기를 상호 이용하여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은행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은행계 카드사는 자사의 고객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을 이용하지 않고, 같은 계열 내의 CD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문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동양카드 등 전문계 카드사는 자사소유의 CD기를 각각 100여 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의 현금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은행과 이용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권의 CD기를 이용.
그러나 조흥은행, 국민은행, CITI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문계 카드사에 CD기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음.


처분의 경위

삼성카드는 2001. 1.부터 원고들 중 한국주택은행 및 조흥은행 등과 같이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의 CD기의 이용을 꾀하는 한편, 기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CD기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지급했던 CD기 이용수수료를 1,000원에서 600원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하나은행과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카드회원에게 예금인출의 형태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