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지방세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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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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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지방세로서의 소비세와 소득세 비교

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이해

Ⅱ.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교


제 3장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도입 현황과 기대효과 정리

Ⅰ. 지방소비세 도입배경

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도입 현황

Ⅲ.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제 4장 향후 지방 재정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본문내용

2.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행정안전부의 발표대로 지방재정에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의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우선, 지방소비세 도입의 목적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다. 세정신문, 주만수 교수 칼럼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7)]을 참조, 재인용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에서 자주적 세율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요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들을 이용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제는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조세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재산세는 최근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여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이들 세목의 법정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세 소득할 중에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할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 가격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거주지원칙에 충실하며 소득에 비례적인 세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민세 법인세할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민세 소득세할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에 의한 재원을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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