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거버넌스와 디지털거버넌스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전개

 1  글로벌거버넌스와 디지털거버넌스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전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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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글로벌거버넌스와 디지털거버넌스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전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 독도 분쟁의 원인
    2. 독도 분쟁과 증거
    (1) 일본 측 주장과 증거
    (2) 우리나라의 주장과 증거

    Ⅲ.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디지털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의 논리 전개
    1. Global Governance
    2. Digital Governance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는 우리나라 행정 구역상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인접 해양의 범위를 설정한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 해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오면서 “대한민국은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 해상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상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임에 의문이 없는 이들 도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는 독도 문제가 외교적 마찰의 쟁점이 되었다. 이로써 독도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의 형태를 갖추어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는 그 해 2월 12일자의 외교 문서인 구상서를 일본에 보내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때부터 양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항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결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 측은 1954년 법적 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 협정의 체결 후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 독도 문제에도 적용되어 일본 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한국 측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과거 일본의 불법한 한반도 침략 수행의 일환으로 일본 영토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본의 영토 편입 조처를 묵인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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