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

 1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1
 2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2
 3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3
 4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4
 5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5
 6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6
 7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7
 8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8
 9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9
 10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10
 11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11
 12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12
 13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물품매매관습론] DEQ(Delivered Ex Quay)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DEQ 비용분기점
2.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3.결론

본문내용
"부두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된 때를 매도인의 인도로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지 항까지 물품의 운반과 부두에서 물품의 양하와 관련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두인도 조건은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수입시의 모든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종래의 Incoterms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외부의 기타 장소(보세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하역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미지급인도(DDU)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
DEQ조건은 양륙지/도착지 계약
E,F,C-Group 조건은 선적지 계약

2. 운송형태에 따른 차이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에서 사용가능
조건 : FAS,FOB,CFR,CIF,DES,DEQ
모든 운송형태에 가능한 조건 :
EXW,FCA,CPT,CIP,DAF,DDP,DDU
단 DES,DEQ 마지막 인도장소가 본
선이나, 부두상이면 복합운송 사용가능

3. 운송계약 의무 당사자 차이
매도인의 의무 : C-Group군,
D-Group군(DEQ)
매수인의 의무 : F-Group군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E-Group군

4. 보험계약당사자의 차이
매도인의 의무 : CIP.CIF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DEQ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조건
매도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
는 경우 : D군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
는 경우 : E군 F군 CFR, CPT

5. 통관의무 당사자의 차이
수출통관 : 매도인이 부담한다.
단 EXW에서는 매수인이 부담
수입통관 :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DDP에서는 매도인이 부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