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이해] 해방 전의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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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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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일제 하의 농업

1. 지주제의 확대와 소작농 증가
2. 농민운동의 성장

제2절 식민지 지배하의 공업

1. 일본의 공업 독점
2. 공업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
3. 생산력 배치의 지역적 파행성
본문내용
에서 황해도는 농가 구성 분포가 남한 지역의 평균적인 분포와 거의 일치 한다. 황해도는 북한 지역의 다른 5개 도와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남한 지역과 비슷하다. 평안남북도는 자작농의 비중이 약 4분의 1로서 남한보다 10%정도 많으나, 소작농의 비중이 2분의 1을 넘는다. 이 지역 역시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특히 평안북도는 노작농과 화전민을 합친 비율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농민의 처지가 열악하였다. 이와 달리 함경남북도는 자작농 및 자소작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특히 함경북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작농의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이다. 아직 이 지역에서는 지주제가 심각하게 확대되어 있지 않았다.

함경남북도 지역은 지주제의 미발달, 자작농층의 광범한 분포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농민운동이 급진호한 사회경제적 이유로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농민층의 몰락이 급진전된 점이 지적된다.

지금까지의 통계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말의 한국 농촌에서 지주제 경영의 확대 현상은 남북한을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북한 지역에서도 논의 경의 소작지율이 60%를 상회하였다. 둘째, 지주제 경영의 확대라는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도 남북한은 토지 소유 분포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다르게 중간 규모의 토지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두텁게 존재하였다. 셋째, 일제 말 북한 지역의 농가 구성은 대체로 남한과 비슷하게 소작농이 두터운 평안남북도형과 자작농이 두터운 함경남북도형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함경남북도에서도 시계열적으로 볼 때 급속한 지주제 확대와 농민층의 하강분해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은 마찬가지였다.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 몰락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2. 농민운동의 성장

농민층은 단지 토지소유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일제하 조선의 농업에서 중세적인 지주-소작 관계가 유지된다 해도 농업 전반을 규정 • 지배하는 것은 일본 자본주의 논리였으며, 농업은 자본의 논리 하에 점차 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속에서 농민층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었다.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걸친 세계적인 농업공황으로 인한 미가의 폴락은 지주제 경영의 채산성을 극히 악화시켰다. 지주들은 구래의 지주제를 유지하되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소작인의 관행적인 소작권을 박탈하여 수시로 소작 계약을 변경하는 ‘근대적’ 계약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각종 명목으로 소작료를 인상하였다. 이제 지주층은 점차 자본주의적 농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하여, 또는 예상되는 지주제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지대를 자본으로 전환해가고 있었다. 일제하의 지주층은 점차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해나기 위해, 이 체제의 주역으로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 지주 겸 산업자본가로 변신해가고 있었다.

지주층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 과정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처지가 더욱 열악해져감을 의미하였다. 일제하의 소작농민들은 농업 경영에서의 위치 또한 농업노동자 수준으로 저락하였다. 지주층에 제공해야 할 소작료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소작 계약기간이 축소되고, 종자 • 비료 선택의 재량권조차 지주에게 박탈당하였다. 농민들은 구래의 소상품 생산자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농업노동자에 가까운 처지로 저락하였다. 농민들의 보수성을 유지하게 하는 지주 • 농민 간의 봉건적 인간 관계, 농촌 공동체적 질서(두레 등)는 급속히 붕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사상 • 주장이 농촌에 유입되었다. 193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주도하고 빈농들이 기반이 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지주제가 발달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를 비롯하여 특히 급격하게 자작농층이 몰락하고 있던 함경남북도 • 강원도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전체 220개의 군 • 도 가운데 80개 지역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되거나 시도되었다는 것은 이 운동이 국지적인 운동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하의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노농 소비에트혁명론과 토지의 무상몰수 • 무상분배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농민조합 주체들도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여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등의 구호를 제기하는 등 토지혁명을 추구하였다.

일제 초기에 관념적으로 수용되었던 사회주의사상은 1920년대 이후, 특히 대공황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