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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엄브렐라펀드(엄브렐러펀드)
1. 엄브렐라계획을 구성하는 방식
1) 방식의 다양성
2) 자산운용업법(안)의 엄브렐라펀드의 정의
3) 투자회사방식의 엄브렐라펀드
4) 투자신탁방식의 엄브렐라펀드
2. 엄브렐라펀드에서의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의 의미

Ⅱ. 사모펀드

Ⅲ. 벌처펀드
1.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
2. 경영권획득 방법에 따른 분류
3. 투자시점에 따른 분류
4. 투자대상증권에 따른 분류

Ⅳ. 인덱스펀드
1. 마코위츠모델(Markowitz Model) 및 마코위츠모델의 확장
2. 단일요인모델(Single Factor Model)
3. 다요인모델(Multi Factor Model)

Ⅴ. 다이아몬드펀드

Ⅵ. 뮤추얼펀드

Ⅶ. 선박펀드
1. 이미 설립되어 있는 펀드에 미치는 영향
2. 신규 펀드 설립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Ⅷ. 헤지(헷지, 헷징)펀드
1. 향후 규제방향
2. 국제대책
1) 투명성제고
2) 규제강화
3) 과도한 투자제한
4) 시장지배나 조작방지책 강구
5) 파생금융상품 남발 방지
6) 수수료 지불 관행 개선
3. 국내대책
1) 방향
2) 외환시장의 경우
3)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엄브렐라펀드(엄브렐러펀드)

1. 엄브렐라계획을 구성하는 방식

1) 방식의 다양성

엄브렐라펀드는 하나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전체펀드 개념과 이에 속하는 여러 개의 하위펀드로 구성되는데, 그 모습이 우산(엄브렐라)에 비유될 수 있어서 엄브렐라펀드라고 불린다. 이러한 우산 모양의 엄브렐라펀드는 전체펀드와 하위펀드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채용될 수 있다.
우선 펀드의 설정에 있어 자본제공자와 운용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서 신탁을 채택하는가 아니면 회사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투자신탁방식과 투자회사방식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엄브렐라펀드에서도 자산보유도구로서 신탁을 이용하는가 혹은 회사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투자신탁인 엄브렐라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회사인 엄브렐라펀드가 될 수도 있다.
또 각각의 투자신탁방식 혹은 투자회사방식에서도, (i) 하나의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를 엄브렐라펀드로 설정하고, 각 하위펀드를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ii) 하나의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를 각 하위펀드로 설립하고 이러한 수개의 투자신탁/투자회사인 하위펀드를 모아서 하나의 엄브렐라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엄브렐라펀드에서 갖는 지위 및 투자자가 갖는 전환권의 성질 등은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브렐라펀드의 구성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형식의 효과는 가능하면 “펀드”라는 동일한 투자실체 혹은 투자기능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소위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철학에 의해 정당화된다.

2) 자산운용업법(안)의 엄브렐라펀드의 정의

자산운용업법(안) 제139조는 “전환형간접투자기구”라는 제목하에서 엄브렐라펀드를 “복수의 간접투자기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을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간접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엄브렐라펀드를 경제적 혹은 “기능적”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형태는 투자회사로도 설정될 수도 있고 투자신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수의 간접투자기구”의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각각의 하위펀드를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적어도 투자회사의 형태로 엄브렐라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엄브렐라펀드는 하나의 투자회사로 구성하고 하위펀드를 수종의 주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펀드의 설립비용이나 펀드의 운용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수의 [하위]간접투자기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을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간접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산운용업법(안)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되도록 하고 있고(제47조), 또 투자회사의 신주의 발행조건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제53조), 하나의 펀드에서는 수종의 수익증권 혹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펀드가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자산운용업법(안)이 엄브렐라펀드와 함께 도입하려는 종류형펀드에서는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을 인정한다. 엄브렐라펀드에서도 “투자대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종의 수익증권/주식발행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회사형엄브렐라펀드의 활용을 위해서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구성방법이 더 선호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i) 하나의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로 엄브렐라펀드를 설정하고, 엄브렐라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으로 각 하위펀드를 구성한 경우 및 (ii) 수개의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로 하위펀드를 설립하고 이러한 수개의 투자신탁/투자회사를 모아서 하나의 엄브렐라펀드를 구성한 경우, 모두에 대해서 살펴본다.

3) 투자회사방식의 엄브렐라펀드

엄브렐라펀드가 투자회사로 설정되면, 투자회사의 법리가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투자회사에서의 법인이사(법안 제77조 이하 참조), 자산보관회사(법안 제128조 이하 참조), 주주(법
참고문헌
박상범 / 한국형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2006
오규택 외 1명 / 다이아몬드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손실 사례분석, 한국파생상품학회, 1998
옥진주 / 서브프라임 사태, 벌처펀드(Vulture Fund)의 부실자산 투자, 전국은행연합회, 2008
이중완 / 사모펀드의 투자운용과 보증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숭실대학교, 2011
전영수 / 누구든 인덱스 펀드는 사둬라, 맛있는책, 2011
최진이 /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