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의 문제점

 1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의 문제점-1
 2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의 문제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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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의 문제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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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문제의 약관
3.본론
(1)약관규정
4.결론
첫째
둘째
셋째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가 급변하면서 자동차의 보유대수도 2400만대를 돌파하였다. 선진국의 1인당 자동차보유대수 평균이 1.7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포화상태는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땅덩이가 좁으니 벌써부터 도로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있다.
시대가 이러하니 자동차보유대수에 따라 자연히 자동차사고건수도 증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제정되기 전,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나 운행자는 모두 범법자가 되었다. 하지만 교특법 제정 이후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외에 무한보험인 대인Ⅰ,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가입하는 자동차보유자가 많아졌다. 교특법에서는 1. 사망, 뺑소니 사고가 아닐 것, 2. 10대 주요사고가 아닐 것, 3. 무한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등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특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차(대포차라고도 함)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만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급급했으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이다.
2003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하 ‘이 약관’이라 함) 약관 중 피보험자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
http://www.cafe.naver.com/woordbox
http://www.naver.com
http://www.google.co.kr
http://www.empas.com
교보자동차보험
http://blog.naver.com/come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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