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결제론 - 수출입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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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결제론 - 수출입사고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출입사고사례
1.수출사고사례
1.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무료 샘플)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A사는 신용장을 받고 상품을 선적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다. 그런데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상업송장 상품명세가 신용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거절 통보를 하여 왔다. A사는 수출상품을 선적하면서 무료샘플을 함께 선적하고 이것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였다. 무료 샘플을 신용장에 표시하는 것도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결론:상업송장에는 그것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상품(샘플이나 판촉품)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즉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은 정당하다.
해설:
◆ 상업송장의 정의(definition of Invoice) 더 이상의 명시 없이 상업송장을 요구하였다면 어떤 형태의 상업송장도 수리된다. (예컨대 commercial invoice, customs invoice, tax invoice, final invoice, consular invoice) 그러나 provisional , pro-forma와 같은 말이 붙어 있는 송장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으면 수리될 수 없다. 신용장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 송장(invoice)이라는 제목의 서류도 수리된다.
◆ 이름과 주소(Name and Address)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텔렉스나 팩스번호 또는 주소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 만약 표시되었다면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송장은 개설신청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텔렉스 또는 팩스번호 또는 주소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것이 표시되었다면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 상품명세와 송장과 관련된 다른 일반적인 이슈(Description of the Goods and Other General Issues Related to Invoice) 송장 상품명세는 신용장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똑 같을 필요는 없다. 예컨대 신용장 상품명세와 일치하는 명세가 송장 내의 많은 영역 내에 표시될 수 있다. 또는 신용장 상품명세보다 더 상세한 명세를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송장 상품명세는 실제로 선적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2.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 느냐의 여부
① 제1수익자인 A사는 신용장을 양도 신청할 때 상업송장을 제1수익자 앞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매입은행은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을 포함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다.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이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a항에 따라 개설의뢰인 앞으 로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신용장통일규칙상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④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중 어느 은행의 주장이 정당한가?
결론: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h항에서 양도가능 L/C에서는 제1수익자의 성명을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성명과 대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은행이 제2수익자 가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한 상업송장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부당하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