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

 1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1
 2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2
 3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3
 4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4
 5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5
 6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6
 7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경제는 질 좋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즉, 성장잠재력의 저하,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산업 및 소득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경제 전반의 기술력, 혁신력 등 소위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에 대응해 나아가고, 요소투입의 증대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에 있다. 산업의 하부구조로서, 중소기업부문의 생산성이 제고 되고,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산업의 연관성도 높아져 양극화 극복 및 산업조직의 효율성 및 한국경제의 수출-생산-소득-내수의 선순환구조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산업공동화를 막는 길이기도 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부문의 고도화를 이루는 계기도 된다. 즉,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감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질 좋은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중소기업부문은 이제 기술력, 혁신력, 생산성의 배가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부문의 변화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1.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①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규정,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③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나 자산액·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

해당업종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