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지마 히로 시내가 보는 조선 후기상과 토지조사사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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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 히로 시내가 보는 조선 후기상과 토지조사사업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의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동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봉건영주의 굳건한 토지지배력을 어떻게 일반민들에게 옮기느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배경에서 생겨난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소농사회론’은 이러한 유럽중심의 연구경향을 비판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소농사회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1) 토지조사사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조선의 식민지화는 조선이 정치적인 체제변혁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변혁인 토지조사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실시되었다. 이러한 근대성과 식민지성 간의 모순은 서구중심의 역사관을 토대로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이 필요했다.
2) 양안상의 양반
토지조사사업이 짧은 기간에 완료된 최대 요인은 양반이 토지귀족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안이다. 양안의 작성주체는 국가였고, 국가에서는 양반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반은 일반서민과 똑같이 양안에 기재되었다. 이는 호적대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양반은 신분인가?
그동안의 연구는 전근대사회가 신분적으로 편성된 사회로, 신분은 대체로 계급과 일치한다는 전제를 조선시대 사회에도 적용해왔다. 그러나 조선은 신분적으로 편성된 사회가 아니었던 중국사회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양천(良賤)에 의한 신분구분과 사회적 반상(班常)에 의한 구분의식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주자학적 이념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
3. 소농사회로서의 조선시대상
‘소농사회론’은 단순히 경제적 범주로서 혹은 농촌사회의 특징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체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체제 개념이다. ‘소농사회’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양반이므로 양반이 왜 토지귀족이 아니었는지에 관해 알아야 한다.
1) 양반의 역사적 성격 : 양반이 토지귀족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된 두 가지 요인.
(1) 국가체제에 관한 문제 : 수조권 분여의 폐지.
조선왕조 성립 직전에 실시된 과전법은 고려말기의 사전(私田)=수조권 분여지의 문란을 바로잡고 사전을 국가통제 하에 놓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초기에는 수조권 분여 자체가 존속되었고, 관료나 한량품관(閑良品官)들도 토지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개인에 대한 수조권 분여 자체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16세기 후반에는 양반의 토지특권은 제도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절수(折受)라는 방법으로 광대한 토지에 대한 개간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양반들의 농장경영을 지탱해주었다. 따라서 수조권 분여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토지귀족으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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