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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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산지제도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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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원산지의 확인 및 증명제도
목 차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원산지의 의의
원산지(Origin of goods)란 특정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투자국,
디자인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2) 원산지규정의 의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수입국이 각종 정책목정상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제품의 생산 및 제조국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반법규 및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3) 원산지표시의 의의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란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2)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
(3)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4) 현재 수출입 통계는 해당물품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 원산지를 감안하면 보다 의미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
(5) 원산지표시는 제품가격이나 이미지와 직결되어 소비자행동 및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
2)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3) 원산지제도의 관계법령체계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세부표시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판정, 확인에 관한 기본법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지식경제부)
수출물품의 관세부과징수를 위한 원산지판정 및 확인 -원산지허위표시 물품등의 통관제한
관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관세법령의 원산지관련사항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판정,조사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판정은 대외무역법령의 표시,판정기준에 따름
수산물품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세부표시방법, 세부판정기준을 정함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농림부고시)
수산물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4) 기관별 원산지제도 역할분담
원산지 확인기관
원산지 판정기관
원산지 발급기관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원산지증명서
기획재정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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