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수단 이상으로 행해져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피케팅’을 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맹파업 등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조법 제15조의 규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의 경우
(1) 개념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규모에 따른 유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주체에 따른 유형
노조에 의한 파업과 비조직 파업이 있는데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파업의 경우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 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안전․보안작업등과 같은 업무의 성질상 그 정폐(停廢)가 근로자 또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실력에 의한 쟁의행위를 선택한 것이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밖에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양측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학설은 양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책임(파괴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인정에는 이론이 없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구체적인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
III. 불법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
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지도부의 지시에 위반하여 폭력행위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직장점거 또는 파괴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근로자가 위법한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의 노력이 실패함으로서 발생하였느냐, 아니면 기왕에 마련된 법 혹은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는가 라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