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파업의 경우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 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안전․보안작업등과 같은 업무의 성질상 그 정폐(停廢)가 근로자 또
5. 중노위 판단사항에 대한검토
중노위의 판단에 대한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판례 등의 입장과 노동법상의 근본적인 이론적 과제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노위 판단 자체가 대법원의 법해석 및 적용, 즉 판례를 참고로 하여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외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그리고 법률개정을 둘러싼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체 측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라 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