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누드 퍼포먼스의 음란성
얼마 전 모회사의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번 `누드 퍼포먼스`행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연(公然)성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인간
의 본질이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근로계약의 본질을 분석함을 통해 사용종속성을 부수적인 판단기준임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검토
‘타인을 위한 노동’을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임금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봉사료, 팁 등은 원칙적으
의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친화성을 깊이 반영하는 것”이며 “선과 악이 놀라울 정도로 멋대로 충돌하는...하나의 영구적인 갈등이 현대 미국인이 사용하기에 알맞게 개조되고 개명된 것이다”
즉 ‘악의 축’은 우연한 실수에 의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갖고 ‘발명’된 것
의 과정을 통과한다. 그리고 이들 선구자들 대부분이 공통의 영웅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라는 사실은 그 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에선 분명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에디슨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의 개념과 적용범위
사회복지법의범위 및 체계는 연구자나 연구대상의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에 따라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범위에 따라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 관련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