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낙태의 합법여부와 통계
1. 낙태란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
Ⅰ. 서 론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낙태라는 선택보다는 출산 후 방안을 모색하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종교계(카톨릭) 반대의견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연구교수 구인회 -누구를 위한 낙태인가-
낙태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근거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태아는 산모의 몸
* 서론
1. 인공유산이란?
- 인공유산의 정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제2조 8항.)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
- 인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 유산(therapeutia abortion)’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우생학적, 정신적 장애 및 태아의 건강의 이상 또는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이 발생한 경우의 낙태이다.
마지막으로 모체나 태아의 건강의 목적이 아닌 다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
낙태죄에 해당된다.
[알기쉬운 생명윤리] 남명진 저, 신광출판사 2005
한국 사회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명에 이른다. 전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더 넓은 의미로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함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를 흔히?인공 임신중절이
낙태란 무엇인가
1. 낙태의 정의
낙태(落胎, abortion)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