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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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1.낙태의 의의와 일반인의 인식
2.낙태에 대한 찬반론
Ⅱ 낙태에 대한 현황
1. 우리나라의 실태
2. 낙태의 원인과 낙태율이 높은 이유
Ⅲ. 낙태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구조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순으로
낙태법 규정방식
Ⅳ.우리나라의 낙태법의 구조
Ⅴ.대안
Ⅵ.토론주제
본문내용
Ⅰ낙태의 의의와 일반인의 인식
(1)낙태의 의의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는 낙태는 사망에 대한 인식 인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점이 있다. 또한 낙태죄의 법익을 태아의 생명으로 보는 입장과도 합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사망하게 하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하게 하는 것을 낙태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즉 낙태는 살해의 고의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낙태에 대한 인식
본격적인 낙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낙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낙태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각각 낙태 반대하는 견해와 찬성하는 견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기사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낙태 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낙태반대에 대한 의견
박선영 의원, 낙태방지법 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사회·경제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입양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적극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낙태방지법안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해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의 비밀을 보장하며 출산한 자녀의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알선, 이를 담당하는 희망출산 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낙태를 허용 하는 것 보다는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입양을 정부가 지원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산급여를 지원이나 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의 비밀을 보장하며 출산한 자녀의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알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낙태라는 선택보다는 출산 후 방안을 모색하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종교계(카톨릭) 반대의견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연구교수 구인회 -누구를 위한 낙태인가-
낙태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근거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태아는 산모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심지어는 팔기도 한다. 하지만 태아는 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해 임산부의 몸이 필요하며, 어쩌면 그것은 임시로 태아의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소유권은 임산부와 태아 쌍방에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낙태를 통해 임신의 부담을 쉽사리 제거하려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린 자식들과 동반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자식을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태아가 기형이란 검사결과가 나오면 낙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태아의 처지가 아니라 부모의 상황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비용의 기형아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조사해야 한다. 건강한 아이를 기형이라고 오진하기도 하며, 건강한 아이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뒤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는가
- 이 기사를 보며 물론 종교계 전부는 아니겠지만 종교계의 대다수가 낙태 허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확고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낙태 찬성에 대한 의견
뉴시스 이동근기자 2007-12-02

여성 ‘몸’에 대한 권리 찾기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신장에 힘입어 중절수술을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이 됐을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쪽은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에서 법적 검토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온 산부인과 최안나 원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은 "임신중절법이 도덕이나 종교적 신념 이상의 범위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태아에 이상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중절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정애 강사는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재생산권’이라 칭하고, 출산력 조절이라는 근대화의 희생물로 설명한다. 여성의 몸통제권이 국가권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대 이일학 강사는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때문에 산모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