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뇌증후군으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남아 있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이용한 재활을 치료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치매를 의학적 측면의 하나인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 즉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
복지시설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시설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성복지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은 시설이 위치한 인근 지역사회와 개방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는 경제력이나 권력보다도 개개인이 중요시되어 힘이 있고 사회를 주도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화사회는 노인인구비율 7.1%를 넘어서 20여년 안에 14%가 예상될 만큼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지금의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사회와 시민권적 노인복지의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
사회복지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조선 말엽인 1888년에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에 의한 고아원이 개설된 것이 최초이며, 사회사업 내지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은 개화기와 일제시댕 와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 조선구호령이 있다
재가노인복지는 재가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재가노인(在家老人)이란 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 사회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노인을 가리킨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의 전체노인 3,370,568명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13,558명(0.3%)을 제외한 3,35
사회’(노인 인구 비율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1년, 일본의 24년보다 매우 빠른 것이다. 이로써 생기는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