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통합되어도 무방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과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평온 (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음란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
1. 가출청소년 이란?
1)가출청소년의 개념
⇒ 가출횟수, 가출기간, 가출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됨.
⇒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
하여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 기타 법질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공동체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이 마찬가지로 옛날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그리 화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Ⅱ.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매우 많고 그 각각이 청소년의 연령 기준부터 조금씩은 상이한 실정이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부딪히며, 규율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
청소년을 보호할 직접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로서 인터넷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또는 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선택권은 수용자측의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시설은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용시설은 전문가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며,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받는 비거주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만 따로 보호받는 청소년전용 복지시설은 별도로 없이 아동과 함께 보호받는 실
2)기본이념
①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도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한다.(법 제5조)
②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
1. 제정배경
청소년보호법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ㆍ가정ㆍ학교는 물론, 언론ㆍ시민 단체들의 총체적 참여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1996년 3월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