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이라는 형태를 띤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폭력을 가부장적 억압의 결과이며, 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권력과 결합하여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지위, 권한에 따라 교수성폭력, 운동권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직원간의 직장 내 성희롱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폭력이라고 따로 유형화를 시키는 이유는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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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양자간의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관계를 냉정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 그 ‘중립’은 이미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지배관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중립’이 되기 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ꡑ을 개정하여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삽입시켰다. 이에 따른 성희롱의 정의는 이렇다.
원하지 않는(unwelcome)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띈 언어적 육체적 행위는 다음의 경우 성희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용(복종) 여부가 명
수있는 섹슈얼한 일들을 짐짓 모른 척하는 공모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와 권력과 역사의 문제이지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왕의 남자는 권력자인 남성의 손 안에 있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그 섹슈얼리티가 훼손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성희롱 당한 여성은 기자라는 전문직임에도 ‘여
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가해에 대해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맥락은, 문제라고 지적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관계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하게는 이러한 폭력이 그들에게는 친밀함 또는 호감의 표현이었다고까지 말해질 수있는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 놓여
수법인 등 공공부문과 사기업체 사용자 등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해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남녀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앞서 199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직장 성폭력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성폭력의 피해는 가정, 학교, 직장, 이웃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당한다. 평소 믿고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은폐되기 쉽고 심각하다. 또 정도가 심한 폭행일수록 가
사회 제도적 장치다.
사회 규범의 종류에는 관습, 도덕, 종교 규범, 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관습에서 도덕과 종교 규범 그리고 법으로 점차 규범의 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law)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회규범으로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사회 규범이다. 사
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미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80년대초 "직장이나 캠퍼스 등에서 직무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상사 또는 동료가 부하직원 등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