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80.2% 증가하였다(’02년 600명→’07년 1,081명)
<성폭력피해 신고현황>
(자료 : 경찰청)
※ 신고현황의 증가는 실제 아동 성폭력사건 발생의 증가와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임
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
청소년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성범죄자의 정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① 캐나다
우선 캐나다는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접근이 용이
공개>에서 "일본 언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법체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기존 법상 고소가 불가능했던 직계존속 등 근친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