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
: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제2차 방어선)
시설보호아동을 집단 보호하는 형태.
제3차 방어선의 역할.
“아동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타인이 부모 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이 친부모로부터 시설로 이전된다.
(3) 하루 24시간의 전일제 보호이며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 이다.
(4) 영구적인 보호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이며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면에서 입양과 차이가 있다.
<중 략>
5. 시설보호서비스의 과제
1)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아동과 혈연의 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하루 24시간의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호서비스 이다. (Kadushin & Martin,1988 : 583)
또는 치료 공동체인 주거 시설이 대안가정으로써 자신의 원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24시간 보호하며 아동을 개별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아동과 혈연의 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하루 24시간의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호서비스 이다.
(Kadushin & Martin,1988 : 583)
또는 치료 공동체인 주거 시설이 대안가정으로써 자신의 원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24시간 보호하며 아동을 개
보호와 입양이 모두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원래 역할과 달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보호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현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