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1.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복임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
2.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의 동의도 유효하다. 다만 후견인이 제950조 1항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Ⅲ. 代理人의 復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1. 意 義 (의 의)
협의의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민법 제 125조, 126조, 129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무권대리
4. 청구의 원인
(1) 의의 - 청구원인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됨
협의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원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청구(소송물)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
광의 - 협의의 청구원인 + 소송에서 다투어 지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