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130조~135조)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136조)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契約(계약)의 無權代理(무권대리)
(1)本人(본인)과 相對方(상대방)사이의 效果(효과)
(가)本人(본인)에 대한 效果(효과)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소급(遡及)하여 발생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권대리행위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거나 본인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무권대리에 의한 재단법인설립행위․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에 대해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너무나 본인의 이익에 편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