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정복지실천의 정의
교정복지실천(correctional wealfare services)이란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 분야인 교정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사회재통합(reintegration), 재사회화(resocialization),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 소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및
교정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의 6개과를 두고 있다. 보호국장 밑에는 보호과, 관찰과, 소년제1과, 소년제2과를 두고 있다. 그이 외에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도표로 요약하
교정행정을 비롯한 경찰예산 역시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교정행정의 정책변화는 수용자 석방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교정공무원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구금처우를 대체할 수
교정,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청소년 범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청소년 범죄 원인의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유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구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 소년원법
* 행형법
처분청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