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용시설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Ⅴ. 현황
1. 예산
미국은 2008년 이래로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연방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고, 교정행정을 비롯한 경찰예산 역시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교정예산
1.1.1.1. 교 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보서와 도서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
안 된다는 평범한 격언이 군사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정한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수용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군교정행정의 준거가 되는 군행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행정학이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최대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론부재의 한국행정학은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국관료제의 발전주의국가적 행정관행을 교정해주지 못함으로써 현실행정으로 하여금 ꡒ
구빈법의 행정의 재원은 구빈세에서 마련했다. 구빈세는 주로 재산세나 주민세 등의 방식으로 염출되었으며 사적 기부금 등으로 보충되기도 하였다. 구빈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구빈감독관이라 했는데 빈민을 선별하고 구빈세를 징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구빈법의 변천(1601년 이후~19세기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