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1. 의결사항
1) 필
의결되지 않은 사항 ⅴ)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등을 두고 있다.
(2)임의적 의결사항
위와 같은 사항외에 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인사․노무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노사의 자율로 의결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2.의결방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근로자위원
사항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협의사항의 보완점
현행 개정법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보다 그 범위를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협의회가 미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
제1장 서론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주요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서 노사관계가 꼽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고기술 인력자원의 개발과 육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 노조원들의 애사심과 협조적 노사관계로 유명한 일본, 노조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