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한 그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등 다수)
그러나 「해고협의조항」은 그 취지가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
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조법의 검토
공무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상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위반한 부분이 개별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집단적 규율에 적합한 내용인 경우 또는 규범적 부분의 해석에 관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동법 §3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