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 손해배상,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해고동의조항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징계해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등 다수)
그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위와 같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노조법 제2조 제5호).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데, 공적조정과 동일하게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조법
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조법의 검토
공무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