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이 수준 이하인 곳에서는 점차 입소장애인의 수가 줄어들어 종국에는 시설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운영의 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장애생활시설 설치, 신고, 수리 의무가
♠일상생활에서의 에티켓
▶도움을 주는 방법
1. 장애인을 돕기 전에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묻는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도 장애인의 승낙 없이는 도와주지 않는다.
2. 도와주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만 장애인의 승낙 없이 도움을 주되, 이런 경우라도 돕는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는
시행착오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노력과 고생은 꽃피우기 어려울 것이며 발전이 있다하더라도 그 속도는 더디게 될 것이다. 누적된 문제들로 내딛는 걸음이 짧게 느껴지더라도 보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방향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시설단위로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전문가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안고 있는 불리를 시설에서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