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는 옵션 파생상품 중 한 형태
KIKO 는 “Knock-In, Knock-Out” 의 약자
ㆍ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
ㆍ환율이 일정한 범위(상한을 Knock-In, 하한을 Knock-Out으로 정의)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약정환율로 정의)에 약정한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파생금융상품
KIKO
2) 은행의 전문가로서의 부적합 행위 및 리스크 관리 부족
은행은 전문가 그룹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무.
KIKO의 구조상 리스크가 높고 기업의 외환문제를 헷지하기에는 부적합.
리스크 관리팀도 KIKO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리스크(Counterparty Risk
- KIKO 통화옵션에 가입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없음.
- KIKO 통화옵션을 통해 over-hedge한 기업들, 이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이 문제
- 중소기업들로서는 환율상승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 역부족
- KIKO 옵션계약에 따른 손익 정산이 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kiko의 관계
기업과 은행이 맺은 kiko계약에서, 환율이 계약범위 안에서 변동한다면 괜찮지만, 환율이 계약범위 위로 솟는, Knock In 상태의 환율위로 올라갈 시 계약 금액의 2배, 3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계약을 맺기 때문에 환율이 계약범위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계약금액에서 현
3. KIKO의 확산 배경
KIKO는 외국계 은행이 설계해 들여온 '수입 금융상품'이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KIKO는 2005년쯤 미국계 씨티은행이 설계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1,100원대였던 달러/원 환율은 이후